조국의 언론 반격…“문제 기사 찾아 손해배상 등 모두 조치”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저와 가족 관련해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가 있었다”라며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도저히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이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것”이라며 “이 법이 허용하는 신청 기간이 지난 기사, 언론이 아닌 개인 유튜브 내용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불법성이 심각한 경우는 형사고소를 병행할 것”이라며 자신이 고소한 우모 기자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의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상은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경향신문이 지난해 8월20일 보도한 “조국 ‘사모펀드 투자’ 다음 해…운용사에 ‘얼굴 없는 53억’” 기사에 대해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제 가족의 투자가 불법적인 부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적 주장’을 했다. 명백한 오보로 저의 명예가 훼손돼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사 내용 중 “조 전 장관의 가족이 거액을 사모펀드에 투자한 다음 해에 펀드 운용사에 53억여원의 자산이 수증된 것이 확인됐다. 이례적인 자산 수증을 두고 의혹이 제기된다”는 내용에 대해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암시한 것으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53억원을 ‘기부’한 사람이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이 있거나, 조 후보자가 투자한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에 이익을 주려 한 제3자인지가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보도했다”면서 “문제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근거없는 의혹보도가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되는 출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경향신문은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을 하면서 동 자산수증과 제 가족의 투자의 연관성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두 사항의 발생시점이 1년의 차이가 있다는 것 외에는 어떠한 논거도 제시하지 않았거나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도 이후 코링크에서는 동 53억원은 WFM의 전 회장인 우국환씨가 2018년 코링크에 무상증여한 WFM주식 110만주라고 해명해, 자산수증이 제 가족의 펀드 투자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동 펀드에 대해 수사했던 검찰의 공소장에도 동 53억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