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도시공사와 지분 확정
자족·자연친화 신도시 조성 역점
LH(사장 변창흠)는 인천광역시·인천도시공사 및 부천도시공사와 인천계양,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사진)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인천계양지구’는 LH 80%, 인천도시공사 20%로 기관별 참여지분을 확정하고 인천시가 인허가 등 업무지원을 수행한다, ‘부천역곡지구’는 LH 85%, 부천도시공사 15%로 참여지분을 확정하는 등 각 사업지구별 참여자들의 역할과 업무분담 사항을 정했다.
이처럼, LH를 비롯한 지자체 및 지방공사가 함께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과 함께하는 신도시 조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과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돼 지난해 10월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총 사업 면적은 334만㎡이며, 1만7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는 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른 중소규모 택지지구로, 지난해 12월 지구지정을 완료했으며 총 사업면적 66만㎡, 주택공급은 약 5500호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문호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