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근린공원 등 7개 공원 10곳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 537억 절감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도시공원 일몰제) 중 관악산 근린공원, 방배 근린공원 등 7개 공원, 총 6만5499㎡에 대해 소유자와 무상으로 부지를 쓸 있는 ‘부지사용계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시가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키기에 나선 가운데 이같은 부지사용계약은 개인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 시민 공원 이용권도 지키는 공공과 민간의 상생 모델로 주목된다. 소유주는 주로 토지수용을 원치않는 학교, 종교단체, 종중(宗中) 등이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부지는 7개 공원 10곳, 44개 필지다. 도시계획상 공원에 속하며 주로 등산 산책로 등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다. 최초 계약은 3년간이며,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계약 면적인 6만5499㎡는 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올해 매입 예정인 토지면적(0.51㎢)의 약 13%에 해당한다. 시는 무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토지보상비 537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절감한 예산은 다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활용해 공원 보상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무상) 대상지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추가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