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1%대 공익위원 인상안 9대 7 가결
월환산액 182만2480원, 2만7170원 올라
민주노총 이어 한국노총 집단퇴장 속 표결
최저임금제 시행 후 33년만의 최저인상률
[헤럴드경제=김대우·정경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130원)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후 33년만에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시급 8720원을 놓고 표결에 붙인 결과 9대 7로 가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으로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 오른 금액이다. 월 환산금액으로는 182만2480원으로 작년(179만5310원)보다 2만7170원 올랐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전날 열린 8차 전원회의에 불참을 결정했고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은 자정을 넘겨 차수 변경된 9차 전원회의까지 계속 심의에 참여했으나 공익위원이 사상 첫 1%대 인상안을 내자 반발해 집단퇴장했다.
최임위는 한국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이 집단퇴장하자 곧바로 근로자위원이 모두 빠진 가운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으로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심의한다.
최임위 의결정족수는 공익위원은 물론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 모두 출석해야 하지만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제적위원의 과반 참석과 과반 찬성으로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근로자위원 쪽에서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위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