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 8곳, 기상청 상대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하거나 영공을 통과할 때마다 기상청에 내는 요금을 말한다.
대법원 2부 (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8개 항공사가 기상청을 상대로 낸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인상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결정은 기상청장의 폭넓은 재량과 정책판단에 맡겨진 사안”이라며 “기상청의 사용료 산정내역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상청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상청이 그동안 ‘정보 생산 원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일부 현실화했다”면서 “그 사용료 인상률이 물가상승류를 초과한다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시한 의견과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상청은 2018년 3월 국제선 항공기에 부과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 고시했다. 기상청이 징수하도록 한 금액은 공항착륙시 편당 1만1400원, 영공통과시 편당 4820원이다. 2014년 3월부터 기상청이 받았던 6170원(공항착륙)과 2210원(영공통과)의 두배 가까이 오른 금액이었다. 기상청은 2005년부터 10년 넘게 묶어둔 사용료를 현실화한다며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올렸다.
실제로 2015년 항공기상청이 연구한 ‘항공기상서비스 비용 원가 산정’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이 징수해야 할 적정 사용료는 공항착륙 시 4만2800원, 영공통과시 1만55원이었다. 하지만 대한항공을 비롯한 8개 항공사는 2018년 6월 소송을 냈다. 이듬해 1심 재판부는 사용료 인상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용료 인상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원가 회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인상폭이 사회적 통념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