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상생을 위해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선 인상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하 사용자위원)들이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측 최초안으로 2020년 대비 ‘180원 감액(2.1%인하)’된 시간급 841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2020년 우리 경제 역성장 가시화 ▷우리 최저임금은 인상속도가 빠르고 상대적 수준도 매우 높음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여건과 고용상황 악화의 원인으로 최초안을 제시한 근거로 꼽았다.

사용자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불가항력적 외부충격으로 세계 경제가 100여년 만에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며 “올해 우리 경제는 해외 주요기관이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전망을 제시할 정도로 실물경제와 일자리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OECD 국가 중 우리와 유사한 산업 경쟁국 중에서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과 인상속도가 사실상 최고 수준”라며, “우리나라의 2020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2.4~62.8%(경총 추정치) 수준으로 우리와 직접적인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 일본, 독일보다 20~30%포인트 높으며, 최근 3년간 인상속도도 우리가 이들 국가보다 2.0~8.2배 높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경총 류기정 전무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제 및 일자리 위기 상황과 그간 최저임금 인상 누적에 따른 산업 현장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180원 감액(-2.1%)’된 시간급 8410원을 2021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6.4% 오른 금액이다.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