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국가 관여할 권리 없어…대중제재는 강도 같은 논리”

“홍콩보안법, 홍콩 번영과 안정 지키는 수호신”

홍콩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1일 홍콩에서 홍콩보안법 반대 집회 참가자가 ‘일당통치 종식’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EPA]
홍콩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1일 홍콩에서 홍콩보안법 반대 집회 참가자가 ‘일당통치 종식’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전격 시행된 가운데 중국이 홍콩보안법 관련,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다른 국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1일 관영 중앙(CC)TV에 따르면, 장샤오밍(張曉明)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부주임은 기자회견을 갖고 “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다.

장 부주임은 “홍콩보안법은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생일 선물”이라며 “이 법안은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는 수호신이며, 홍콩 발전을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홍콩보안법을 두고 미국 등 국가들이 대중제재가 가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장 부주임은 “일부 국가는 중국 관리들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면서 “이는 강도와 같은 논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중국의 한 행정구역의 법률을 제정했을 뿐”이라며 “이는 남을 화나게 하거나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남의 눈치를 살피는 시대는 지났다”고 덧붙였다.

장 부주임은 강력한 권한을 갖는 홍콩 국가안보처가 중앙 정부의 관리를 받는 것은 일국양제를 훼손한다는 지적에는 “홍콩 국가안보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홍콩보안법을 근거에 설립돼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기관”이라며 “다른 부문에서 파견한 기관들과는 다른 성격의 기관”이라고 답했다.

그는 “홍콩 국가안보처는 국가 기밀을 다루기 때문에 현지 정부의 관리를 받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는 미국의 해외 주둔군의 모델을 차용했다”고 설명했다.

장 부주임은 홍콩보안법에서 범죄행위로 규정한 ‘외부 세력과 결탁’을 어떻게 판별하냐는 질문에는 “외부 세력과 결탁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대외 교류를 가리키지 않는다”면서 “정상적인 대외 교류는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결탁은 상호 간통해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형법에서도 결탁은 범죄와 연루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