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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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1일부터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5000원으로 인상한다.

18세 미만 취약계층 약 1만4000여명의 결식아동에 대해 기존 4500원에서 물가인상 등의 요인을 고려해 실질적인 급식이 가능하도록 5000원으로 인상된 급식비를 1일부터 적용, 지원한다.

또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급식단가를 점차 확대해 급식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다.

지원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등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며 대상자가 읍·면·동 해당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