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사실 고려해도 현 단계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그들의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전 회장의 지위 및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이 미 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 전 회장 및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한다”고 했다.
전날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당일 자정이 지나고서야 결론이 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됐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을 숨긴 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2000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