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사례들 쏟아져

당국 답변 기다리기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한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한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저희도 잘 몰라서요.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시중은행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은행원들도 어떻게, 얼마나 대출을 해줘야할 지 혼란을 겪고 있다. 사례에 따라 적용여부가 애매해서다. 은행들은 현장에서 겪는 혼란 사례를 모아 금융당국에 답을 구하기로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관계자들은 최근 6·17 대책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관련 금융당국과 회의를 가졌다. 은행권은 실무자들의 질의사항을 모아 이에 대한 해석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가장 많은 사례는 기존 대출계약의 연장 관련이다. 새로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중도금 대출의 대환이 있을 경우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다. 예를 들어 이번에 규제지역이 된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산 사람들이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증액이나 은행의 변경 없이 대환하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계약을 변경해야하는 지 여부가 쟁점이다. 은행권에서는 중도금 대출 취급 시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추가약정을 체결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고 주장하지만 당국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알 수 없다.

전입기한의 예외 적용도 논쟁 대상이다. 규제지역의 집을 사기 위해 7월 1일 이후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을 경우 전입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전세 만기일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만기일 이후에나 전입이 가능하다. 형태는 ‘갭투자’지만 ‘실수요’로 볼 수도 있다. 불가피한 사유인 지 여부지 논란이 된다.

은행권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샀더라도 기존 세입자의 전세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테니 규제 예외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고 본다. 달리 보면 1년 이상 남았는 지 뻔히 알면서 산 것이어서 ‘갭투자’로 볼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은행권 질문에 답을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