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함영주 가처분 인용에 항고 입장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제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항고키로 결정내렸다. 항고는 법원 결정 이후 7일 이내에 이뤄진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3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함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다. 법원이 통상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원고측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것이 통례인지라 가처분 인용은 어느정도 예상됐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함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받아들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이었다. DLF 사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다만 금감원이 함 부회장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항고를 하더라도 법원이 금감원의 항고 입장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금감원은 앞서 손태승 회장이 법원에 제출한 징계 효력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당시에도 항고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