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결과 ‘수사 정당성’에도 영향
양측, 현안위원들 설득 작업 총력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판단 주체가 사건의 제3자인 검찰 외부 시민들인데다가 심의 결과가 수사 정당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법원 영장심사에 버금가는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현안위는 우선 수사심의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에 대한 회피 안건을 논의한 후, 위원장 직무대행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양 위원장은 지난 1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균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관련 피의자 중 한 명인 최지성(69) 미래전략실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일 참석한 현안위원 중 과반수가 양 위원장 회피에 찬성하면, 호선으로 직무대행을 뽑게 된다. 직무대행 역시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회의를 주재하되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은 250명의 수사심의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지난 18일 15명이 선정됐다. 법조계를 비롯해 학계,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균등한 비율로 선정됐다.
이후 현안위원들은 밀봉 상태로 양측이 미리 제출한 의견서를 읽을 예정이다.
앞서 부의심의위 단계에선 이 부회장 등 신청인 측이 한 사람당 각각 30페이지씩, 검찰도 신청인 한 사람당 각각 30페이지씩 의견서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번 수사심의위에서는 양측이 신청인 3인을 각각 나누지 않고 의견서를 하나로 모으기로 했다. 현안위원들은 의견서를 읽은 후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1시께 점심식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오후에는 양측이 의견진술을 통해 본격적으로 현안위원 설득 작업에 나선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모두 이 과정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프레젠테이션에 막바지 공을 들이고 있다. 사안이 방대한데 의견진술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현안위원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대검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신청인 한 사람당 30분 이내에서 의견 개진이 가능한데, 양측은 신청인 3인에 대한 의견진술 시간을 합쳐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검찰 측에선 1년 7개월간 수사를 이끈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의견진술에 나서고, 이 부회장 측에선 ‘특수통’ 출신 전직 검사장인 김기동 변호사와 이동열 변호사가 나설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 현안위원들은 양측에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양측 의견진술과 질의응답까지 마무리 되면 현안위원들은 이 부회장등의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만일 위원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진행한다. 결국 이 부회장 등의 기소 적정성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최종 결정은 이날 오후 정해진다. 안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