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위반 혐의…화재 경보 장치 등 안전 조치 안해

사망 38명·부상 10명…용접불꽃 우레탄폼에 튀어 발생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낸 시공사의 현장 소장과 협력업체 대표가 24일 구속됐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 [연합]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 [연합]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이천 물류창고 시공사인 ‘건우’의 현장 소장인 A씨와 협력업체 대표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산안법에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형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사고 현장은 여러 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인데도 화재경보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화재 감시자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난 지하 2층 비상구도 폐쇄돼 있어 다수의 노동자가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 4월 29일 대형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경찰조사 결과, 안전조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 2층의 용접 작업으로 발생한 불티가 가연성 소재인 우레탄폼에 튀어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장영조 성남지청장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안전 조치를 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현장 책임자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뿐 아니라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등 화재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