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차 중기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

공통규제 개선 포함 총 115건 일괄 정비

정부가 중소기업의 생존·성장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4대 분야 규제 67건을 푼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옴부즈만, 기획재정부는 25일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올 상반기 해소됐거나 하반기 풀릴 규제는 경영비용 부담 완화·조달규제 완화·기업지원 심사절차 완화·애로 해소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일례로, 획일적으로 높게 설정된 도로공사 보유토지 임대계약 사용료율(비경작용 5%)을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변경하기로 했다.

조폐공사의 조달업체 선금지급 시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토록 한 규제도 폐지된다.

이밖에 농기자재 수출지원사업 신청서류를 7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하며, 복잡한 평가방식을 블라인드 서면평가로 전환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69개 공공기관 총 115건의 규제 애로사항을 정비했다.

중기부 측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