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거된 가정폭력범 5만8987명
검거 건수도 19%↑…4만9873건 기록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도 폐지해야”
[헤럴드경제]지난해 가족 간 폭행과 학대 등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이 전년보다 35%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범죄 증가에도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에서는 가정폭력범을 현장체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사범 검거 인원은 모두 5만8987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4만3576명보다 35.4%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모두 2만1267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9837명보다 7.2% 늘어났다.
검거 건수도 늘어났다. 지난해 가정폭력 사범 검거 건수는 4만9873건으로 전년 4만1905건보다 19% 늘어났다. 올해도 5월까지 1만8062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057건보다 4.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거 후 실제 구속된 인원은 지난해 505명으로 전년 355명보다 42.3% 증가했다. 다만 올해는 5월까지 구속된 사람이 141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206명보다 31.6% 줄었다.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사범은 지난해 2만1103명으로 전년 1만4689명보다 43.7% 늘었다. 올해도 5월까지 80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168명보다 12.7% 증가했다.
이에 양 의원은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현장체포주의를 도입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신속히 격리하도록 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 보호명령에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을 추가하고,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조치 위반시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양경숙 의원은 ”가정폭력은 집안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며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