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4사, 조합에 공문 보내 사실상 ‘최후통첩’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철거현장의 모습. [헤럴드경제DB]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철거현장의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이 일반분양가 수용 논란으로 내홍이 깊어지는 가운데, 시공사들이 “일반분양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부득이 공사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분양가 수용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4개사로 구성된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이날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사업단은 공문에서 “금번 총회 결과에 따라 일반분양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부득이 공사중단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 기간은 일반분양일정, 선투입공사비에 대한 대책, 조합의 공사비조달 대책이 확정될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모든 법적·금전적 귀책은 전적으로 조합과 조합원님들에게 있음을 주지해달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반분양일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실착공일과 준공일은 전제조건 변동에 따라 재협의 돼야 한다”며 “일반분양일정이 지연될수록 사업지연 금융비용 및 선투입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 등 조합원님들이 부담해야 할 금전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된다”고 덧붙였다.

둔촌주공 조합은 내달 9일로 예정된 조합원 총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2970만원대의 일반분양가 수용 여부와 선분양·후분양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합 집행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를 위해 HUG 분양가를 수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상당수 조합원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내홍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시공사들의 공문 전달 소식이 조합원들에게 알려지면서 반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이번 공문은) 시공사가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공사중단은 시공사 계약 해지 사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