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애플에 대한 제재를 중단하고, 자진시정안을 받아주기로 했다. 국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광고비 갑질을 저지른 애플은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됐다. 미국 기업에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전원 회의에서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건과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제재를 내리는 대신 사업자가 제시한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방안을 받아들이는 절차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애플은 크게 3가지의 시정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애플은 그간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일방적으로 광고비를 떠넘긴 관행을 없애고 거래조건을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또 앞으로는 비용 분담을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상생지원기금을 만들어 중소사업자나 소비자를 위해 쓰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애플의 시정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적 제재보단 자율 시정을 통한 신속한 거래 질서 개선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