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국방부 직무감찰 시행 후 어떤 조치도 없어”

“지난 2월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도 위반해”

군인권센터 로고 [사진= 군인권센터 제공]
군인권센터 로고 [사진= 군인권센터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수당을 횡령하는 등 지속적인 비위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직무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장기 군법무관의 일탈 행위에 대한 국방부 직무감찰이 시행됐지만 이후 어떤 조치도 내려진 게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이뤄진 국방부 직무감찰 결과 공군본부 군법무관 A씨는 최근 2년간 지각·조퇴 등 약 180번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센터 측은 제보를 통해 A씨가 수사업무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군검찰 수사 활동비를 수령하거나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지난 2월 중순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을 방문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음에도, 자택 인근을 산책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센터는 “법무 병과는 군의 사법 업무를 총괄하며 수사와 징계 조사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군 법무관의 비위 행위를 문제 삼을 통로가 원천봉쇄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형남 센터 사무국장은 이날 회견에서 “제대로된 조사를 못 하게 되니 사건·사고가 빈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재생산되고 있다”며 “국방부는 해당 군법무관의 보직을 즉시 해임하고 법과 규정에 맞추어 엄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