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견인비 부과 조례 개정도 추진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전동킥보드를 오는 12월부터 면허 없이 자전거 도로에서도 탈 수 있게 되는 등 족쇄가 풀려 안전 우려가 높아지자 서울시가 시내 전동킥보드 업체 10여곳과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손 잡는다. 시는 동시에 전동킥보드에 견인비용을 물릴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한편으론 규제를 마련하고, 또 한편으론 업계 자정을 유도하는 것이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11일 “이 달 중 시내 전체 전동킥보드 업체 최소 12곳과 이용문화 개선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양해각서(MOU)를 교환할 예정”으로 “관련 업체,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 상세 협력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협약은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조례’ 개정과 맞물려서 한다. 시는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견인료 4만 원을 부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오는 7월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시의회 상정, 내년 1월 공포·시행하는 일정이다.
모두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뒤 도로 위에 아무 곳에서나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보도 위에서 반납한 전동 킥보드는 다음 이용자가 나타나 찾아가기 전까지 보행에 불편을 초래한다.
시와 업체는 이용자가 안전한 곳에 반납한 뒤 사진을 찍어 올리면 마일리지 등 혜택을 부여하거나, 소화기·소화전 인근, 병원 앞, 비상대피 구역 등 주정차 금지 구역을 자율로 정해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등 공통의 자율규약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시는 MOU를 맺는 않는 등 소극적인 업체에 대해선 견인료를 부과하는 등 규제 적용을 엄격히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나아가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은 주정차 위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빠져 있다.
하지만 이는 신기술 발전과 공유경제의 흐름을 막을 수 있어 논란은 여전하다. 서울시 한 킥보드 업체 측은 “자유롭게 사용하고 어디에서나 반납하는 게 공유사업의 ‘기본’인데, 여기에 패널티를 매기는 건 사업을 하지 말란 소리다. 또한 업체에 전용 주차장을 따로 만들라고 하면 소규모 창업자들은 다 도산해야한다”고 규제 움직임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강동구, 서초구가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해 주는 등 선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기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의 한 켠을 전동킥보드에 내 줄 경우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전기료 부과 문제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