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학원강사, 학생들 강제 성관계 혐의로 기소

1심 징역 10년→ 항소심 무죄→ 대법원 확정

“학원으로 불러 성관계” 주장 병원진료 기록으로 깨져

대법원 [헤럴드경제]
대법원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성폭행범으로 몰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 학원강사가 기소된 지 1년 반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습학원 강사인 이씨는 2016~2017년 당시 11세였던 학생 A군과 13세 B군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사람이 없는 학원으로 불러내 강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와 두 학생의 문제는 B군이 중학교 진학 이후 상담교사와의 면담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이후 A군과 B군은 성폭력상담센터와 경찰 조사를 통해 수차례 추행을 당했고, 성관계도 강제로 했다고 진술했다. 이씨가 “남편이 알면 죽는다”라고 협박했다는 내용도 털어놓았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이 학생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A군과 B군이 자신들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 앙심을 품은 상태였고, 학교를 제대로 가지 않아 자신이 불러냈다고 무고했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B군은 친구들에게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보내 이씨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니는 데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씨는 A군과 B군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당일 범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허벅지 지방흡입 시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치료를 받은 직후여서 힘으로 학생을 제압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향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성폭행의 증거는 진술밖에 없기는 하지만, A군과 B군의 진술이 세부적이고 일관적인 데다 이씨가 지방흡입술을 받았다거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있긴 하지만, 강제 성관계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A군의 진료기록이 나오면서 반전을 맞았다. 2016년 범행일 A군은 학교를 결석하고 이씨의 호출로 보습학원에 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교 출결 기록에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당시 축구를 자주 하던 A군은 발목 부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실제 정형외과에는 A군이 진료를 받은 기록이 남아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행적에 대한 A군의 거짓말이 명백한 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이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상태였다는 정황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달랐다. 비록 성관계가 불가능한 정도의 부상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거동이 어려웠던 점은 감안할 수 있다고 봤다. 당시 2세였던 딸과 함께 입원했던 이씨가 불편한 몸으로 학원으로 이동해 학생을 불러 강제 성관계했다는 정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성관계에 관한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이씨가 강제로 입을 맞췄다거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주장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결론냈다. B군이 이씨의 손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고, 대화명을 ‘오늘은 너 예뻤어’ 등의 표현으로 설정했던 점도 참작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