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민간투자 환경조성 규제혁신 7대 과제 발표

비료원료 배합비율 의무표시제 등 中企 행정부담 완화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 대기업 위주로 규정돼 있는 군수품 국산화 개발업체 기준이 완화돼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1일 ‘비상경제중대본회의’에서 의결된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방안’을 통해 민간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 등과 협업해 ‘현장밀착 규제혁신’ 시리즈를 추진, 다수 부처와 관련된 기업 현장의 각종 규제애로를 발굴하여 해소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피해 적기대응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업여건 개선, 부담 경감, 진입장벽 해소 등을 집중 해결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에서도 신규업체 진입·투자 활성화와 기업의 각종 비용․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대책 중 중기 옴부즈만이 발굴한 과제는 총 7건으로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과제들을 담았다.

군수품의 부품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개발전담조직 보유, 종업원 규모 등 대기업 위주 기존기업에 유리하게 설정돼있던 평가항목, 배점 방식이 개선돼 기술력 있는 벤처.중소기업들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려동물 화장시설의 화장로가 영업소당 최대 3곳으로 제한돼 있던 수량규제도 폐지되고, LPG배관망의 도시가스 배관망 재사용도 허용된다.

낙후지역의 공원.체육시설 설치 개발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골프장 준공시 2중으로 해야했던 준공보고 절차도 일원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