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사고 관련 6개 형식 237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작결함이 발견된 타워크레인에 대해 시정조치(리콜) 및 판매중지 조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치 대상은 케이테크, 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의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대다. 이미 판매돼 운영 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리콜을 하고, 추가로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0일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작결함을 확인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식의 타워크레인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은 지브(크레인의 수평 팔)간 연결핀이 분할핀으로 고정돼야 하지만, 분할핀이 아닌 볼트로 고정돼 있었다. 당시 볼트로 고정된 연결핀이 빠져 지브가 꺾이면서 붕괴 사고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시정조치는 지브 연결핀에 분할핀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구멍을 가공하고, 분할핀을 제공해 풀림 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부터 내년 12월 9일까지 케이테크에서 무상 수리가 이뤄진다.

리콜에 나서는 업체들은 해당 타워크레인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시정조치 전 타워크레인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했다면 그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