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노동조합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업유턴 등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조치 필요
[헤럴드경제 염유섭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경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8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비준 이행을 위해 노동조합법 입법예고안을 지난달 29일 공고했다. 입법예고안에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임원 선임 허용 ▷사업장내 주요시설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등이 담겼다.
한경연은 의견서를 통해 입법예고안이 국내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적으로 만들어 경제위기 극복과 리쇼어링 정책 추진에 상당한 악영향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우선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은 노사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고자와 실업자는 회사 인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더 과격한 활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비조합원의 노조임원 선임을 허용할 경우, 해당 비조합원이 정치적 위상 강화 목적 사업 등에 집중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사업장내 주요시설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조항은 자칫 사업장 내 일부 장소에선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미국과 독일처럼 사업장 내 쟁의행위는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입법예고안 쟁점에 대한 의견과 함께 노사관계의 균형을 위해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폐지를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고용세습 등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처벌 강화, 쟁의행위 투표절차 개선도 요구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입법예고안은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등 국내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적으로 만들 수 있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예고안대로 법안이 발의·개정될 경우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리쇼어링 정책 추진에도 악영향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