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정세희 기자]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의혹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의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 “그러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옛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부회장(69)과 김종중 전 사장(64)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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