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창전면 1구역 선관위원

입후보자 8명 선임 일방통보

일부 소유주 진정 올리며 반발

서울 용산에서 추진되는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용산구청에서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사업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 35인 중 8인을 선임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일부 소유주들은 집행기관인 추진위원장(직무대행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진행했다고 반발했다.

구청에 진정서를 올린 박철주 정비창전면 제1구역 대표는 “지난 5월28일 직무대행자가 해임됐고 그 다음날인 29일 법원에 임시추진위원장 선임을 신청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막무가내로 선거관리위원 선임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임시위원장을 선임한 상태이므로 임시위원장이 선택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직무대행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법(선거관리 규정 제50조) 규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의 보궐선거에 대해 추진위원장이 해임, 사임, 당연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법원에서 파견된 직무대행자, 구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다.

이어 박 대표는 구청의 선거관리위원 선임과정 역시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71명의 소유주들이 공정하게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해 줄 것을 구청에 서류로 접수 했으나 소유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불공정하게 업무를 진행 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은 동의한 자에 한해 후보자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동의서가 없는 사람을 등록받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용산구청에 공정하게 업무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편파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며 “구청의 선거관리위원 선임 통보를 즉시 철회하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소유주들은 이 같은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지난 5일 용산구청까지 찾아가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해 담당 관계자들과 면담을 했다.

한 소유주는 “구청이 이번 선거관리위원 선임건에 대해 빨리가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선임 진행 과정에서 동의여부 조차 확인 않고 속전속결로 진행한 자체가 의심스러울 뿐”이라며 “만약 위법적인 개입이 지속된다면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 역시 구청이 질수 있겠냐”고 했다. 이에 이 자리에 함께한 도시관리국장은 다시 확인하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최원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