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비행교육훈련원, 경력자 편입과정 개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비행 훈련이 중단된 조종사 훈련생을 위해 교육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훈련생과 취업준비생의 훈련 경력 단절을 막고자 울진비행교육훈련원에 특별과정을 개설해 내달부터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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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과정은 교육이 중단된 훈련생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의 비행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외국 교육기관에서 비행 훈련을 받다 국내로 복귀한 경우 등 훈련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훈련생이 많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과정 훈련이 중단된 훈련생을 위해 울진비행교육훈련원에 경력자 편입과정을 개설한다. 그간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은 신규 훈련생을 위한 훈련과정만 운영해왔다.

자가용 과정 자격증명 취득 후 계기비행 과정 중간에 훈련이 중단됐다면 훈련생에게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한다.

조종사 자격증명을 이미 취득한 취업준비생을 위해 계기비행 및 조종사 협력 절차 등을 익힐 수 있는 기량 유지 과정도 만든다. 제트기 훈련과정 지원 인원은 기존 3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방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달 1일 항공인력양성사업 홈페이지와 하늘드림재단 공식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