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음모론' '배후설'을 주장한 김어준 씨가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씨를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사준모는 정의연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수차례 고발장을 접수한 단체다.
보도에 따르면, 사준모는 "김씨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한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방송이 끝날 때까지 여성진행자 윤미리와 (이 할머니의) 제2차 기자회견 전체를 하나의 허위 음모론으로 규정한 후 허위의 사실 등을 진술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당시 방송에서 "(이 할머니에게)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드렸고, 그런 말을 옆에서 한 것 같다" "할머니가 뜬금없는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누군가의 의도가 반영돼 있다" 등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배후설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