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47억 승소 삼성, 항소심 조정에서 30억원 제시
배상책임 직원들 각자 배상액 산정이 관건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삼성증권이 이른바 ‘유령 증권’ 매도 사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직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삼성증권은 1심에서 47억원대 배상판결을 받았지만, 문제 직원들의 실제 지급능력 등을 고려해 협상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 차문호)는 26일 삼성증권이 전 직원 최 모씨 등 1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2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은 직원들 각자의 배상액을 나누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조정에 응했다. 1심에서 삼성증권이 47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지만, 직원들의 개개인의 배상액수가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지난달 27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서 삼성은 30억여원을 총액으로 제시하며 직원들이 각자 나눠 지급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액수를 다소 줄이더라도, 각자의 배상액을 나눠야 회수가 용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송을 당한 당사자마다 입장이 달라 세부적인 조율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배상책임을 일정 부분까지는 받아들이겠다는 직원이 있는 반면, 배상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못 하겠다는 직원도 있기 때문이다. 조정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한 상황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해 어떤 방식으로든 강제조정을 조만간 내릴 것으로 추측된다”면서도 “조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많은 당사자들의 입장이 각기 반영되어야 하는 만큼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주주 2018명 계좌에 1주당 배당금으로 1000원을 줘야 하는 것을 실수로 1000주를 보내면서 발생했다. 회사는 바로 직원들에게 주식을 팔지 말 것을 공지했지만 일부 직원은 약 30분 만에 501만주를 매도했다.
삼성증권은 팔린 만큼의 주식을 전량 확보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 차액과 수수료 등으로 91억여원의 손해를 봤다. 당일 주가가 급락한 탓에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며 3억도 지출했다. 삼성증권은 손해 9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