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처리 韓 우려에 “비건설적” 불만
위안부 합의ᆞ독도 영유권 주장 표현도 강화
욱일기 게양 문제에는 “형법에 반영 등 검토”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매년 일본 정부가 발간하는 ‘외교청서’를 두고 한일 양국이 올해도 설전을 이어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빠뜨렸던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을 다시 명기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우려를 표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비건설적”이라고 직접 비난하는 등 비난 수위를 유지했다.
20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전날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도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일본의 중요한 이웃”이라고 명기하면서도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관해 여전히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는 등 한일 관계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한 일방적 내용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과 함께 올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처리 문제를 새로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청서에서 “도쿄 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에 관해 한국 측이 비건설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등 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기술했다. 그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우려를 표해온 우리 정부의 방침에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또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설명에는 “지난해 한국 정부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지만, 수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표현이 올해 새로 추가됐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부분에서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강한 표현이 부활했다.
반면, 지난해 외교청서에서 주요 갈등 사안으로 언급됐던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 문제는 올해 외교청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었지만, 우리 외교부가 욱일기 게양 함선의 국내 입항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는 등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는 별다른 언급이 없지만, 지난해 제주 국제 관함식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을 자제하라는 요청을 했고, 이 문제에 대해 아예 욱일기 게양 함선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외교부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시정처리 결과 보고서에서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국내 법령에 욱일기 게양 함선의 국내 입항 금지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며 “나치 상징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독일과 프랑스 형법을 참고해 우리 형법에 욱일기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