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의 영구제명 징계가 확정됐다.
20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왕기춘은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영구제명 및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결정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왕기춘의 징계는 확정됐고, 앞으로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며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한유도회는 1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아울러 유도의 단을 지우는 행정조치인 ‘삭단’도 함께 내려 유도계에서 퇴출했다.
아직 법정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 만으로도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왕기춘은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하며 대한유도회의 조처를 받아들였다.
왕기춘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도 남자 73kg급에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참고 은메달을 목에 걸며 스타로 떠올랐다. 하지만 유도 외적인 문제로 자주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유도계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출됐다.
한편 재판부 판단에 따라 체육연금도 끊어질 전망이다.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