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 위해 전세계 135개국 조사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143개 한국기업 필수인력 340명 현지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적극행정 사례로 마스크 수급 및 방역, 특별입국 예외조치 등 총 5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다음달 열리는 인사혁신처 주관 범부처 적극행정 경진대회에 산업부 대표사례로 제출된다.

우선, 산업부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마스크 공급부족이 극에 달했던 지난 3월 마스크 제조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했다. 당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MB필터)의 수급 원활화를 위해 전세계 135개국을 조사해 9개국 28종의 샘플을 확보한 후 테스트를 거쳐 최종 3종·93톤의 수입계약을 체결했다. 이전까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경우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한 전례가 없었다.

이 과정에서 수입을 위한 외자조달구매에 통상 40일이 걸리는 과정을 조달청과 협의를 거쳐 5일로 단축하기도 했다. 이후 마스크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던 국내 70개 업체에 대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고시해 약 56톤의 멜트블로운(필터용 부직포)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 코로나19 국면에서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도 추진하고 있다. 그간 관련부처, 민간전문가, 진단키트·장비업체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표준화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전세계 감염병 예방이라는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베트남·체코·헝가리 등에 대해 우리 기업인의 특별입국 예외 조치를 취했다. 지난 1일에는 중국과 기업인을 대상으로는 한·중 신속통로에 합의했다. 지난 3월22일 베트남이 외국인 입국 불허조치를 취한 뒤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사업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하자,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입국체계 구축하고 현지 격리방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143개 한국기업의 필수인력 340명이 입국 불허 한달 여만인 각국에 지난달 29일 특별 입국했다.

이밖에 KC·KS 인증 부담을 경감한 사례와 발전소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도 전력공급이 24시간 이뤄지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취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