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일부 불법건축물 의심 정황…조사 나설 것”
[헤럴드경제] 경기 안성시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와 관련해 불법 증·개축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안성시가 현장에 파견한 점검팀은 18일 "건물 내부를 정확하게 실측하진 못해 불법 증·개축 여부는 알 수 없었으나, 창고를 비롯해 일부는 불법 건축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향후 방침을 밝혔다. 시 측은 새 소유자가 확인되는대로 불법 증·개축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건축물대장에는 쉼터 면적이 1층 156.03㎡, 2층 39.95㎡로 돼 있으나, 지난 17일 정의연 해명자료에는 면적이 1층 185.08㎡, 2층 79.17㎡, 외부창고 23.14㎡로 돼 있어 불법 증·개축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정의연은 2012년 당시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원으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안성에서 7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최근 약 4억원에 매각해 그 뒷배경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