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9시부터 2차 대출 시작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 마트 내 입점한 임대매장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 마트 내 입점한 임대매장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준규·박자연 기자] 2차 소상공인 대출이 18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전체 규모는 10조원이다. 파격적인 금리(1.5%)를 내세웠던 1차 소상공인 대출에 비해 4%를 훌쩍 넘는 대출 이자 탓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얼마나 해소해줄지 여부는 미지수다.

1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부터 시작되는 2차 소상공인 대출의 이자 부담은 연 4~5% 가량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국은 3~4% 가량의 금리로 대출이 진행된다고 설명했지만, 신용보증기금 보증 금리(0.9%)가 가산 되면서 실제 대출 금리는 당국이 밝힌 금리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1차 소상공인 대출 금리(1.5%)보다 이자 부담이 커졌고, 대출 한도도 1000만원(1차는 3000만원)에 불과해 시장 반응 수위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1차에 비해 2차 대출이 나아진 측면도 있다. 소비자 편의성이다. 이번 대출은 은행이 대출 심사 뿐 아니라 보증 심사도 함께 맡는다. 신용보증기금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 은행을 한번만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대출 신청에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가 필요하다.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