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측 “위조 서면 60여장 발견”
해임총회 대표 발의자 “위조 안했다”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차무철, 이하 ‘추진위’)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 해임 총회’(이하 해임총회)가 지난 2월 22일 주민총회를 열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41명의 추진위원을 해임 의결한 것에 대해 법원에 ‘주민총회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 2월 22일 개최된 주민총회는 위조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등 불법적인 요인이 발견됐다며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결격 총회여서 ‘주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용산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5월 18일에도 추진위 위원들에 대한 해임총회를 열어 가결했으나, 서부지방법원에서 일부 주민들의 결의서가 조작됐다며 7월19일 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했었다.
추진위는 당시에도 위조 서명 40여장이 발견돼 수사기관에 이를 고소를 했으나, 용산경찰서는 위조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조 행위를 한 자를 특정 할 수 없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을 처분한 바 있다.
추진위 측은 “지난 2월 22일 해임총회에서도 발의자측은 위조를 해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된 것을 악용하고 있다”며 “이에 관한 근거로 60여명의 위조 결의서를 해당소유자 사실확인서(인감등 첨부)와 필적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토지소유주 심창석씨 본지와 통화에서 “나는 해임총회에 서면 결의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해임찬성 서면결의서에 있는 사인도 내 사인이 아니다”라며 “위조 당한 것이 확실하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영식 해임 주민총회 발의자 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서면 결의서 조작은 하지 않았다”며 “성묘를 다녀 오늘 길이라 긴 통화를 할수 없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한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서면 결의서가 위조된 것을 확인하고도 위조를 한사람을 특정할수 없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을 처분한 것에 대해 이번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