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관으로 문 못 연 19곳 임대기간 연장

오승록 구청장. [노원구 제공]
오승록 구청장. [노원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공공시설 내 매점 등 구유재산 사용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한시 인하하고, 임대기간을 연장해준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하계동 제로에너지주택 상가 등 구 소유재산 80곳을 유상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기업이다.

먼저 2월부터 7월까지 재난기간 6개월 간 임대료를 50% 감면해준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도로 내준다. 구는 61곳에 총 3178만여 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시설 휴관 등으로 시설을 아예 쓰지못한 19곳에 대해선 휴관과 폐쇄 일 수에 따라 임대료를 감경하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한다.

구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뒤 임대료 감면 대상과 기간, 감면율 등을 최종 확정해 감면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신청을 받아 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거쳐 임대료를 환급하거나 감면한다.

한편 구는 지난 2월부터 지역 내 건물주를 대상으로 한 착한 건물주 운동을 펼쳐 지금까지 모두 45개 건물, 514개 점포의 임차인들이 최소 10%에서 최대 전액, 1~3개월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오승록 구청장은 “코로나 극복에 민관 모두 협력해야 할 시기”라며 “소상공인 긴급운영자금 지원 및 고용유지 지원 사업, 공공일자리 제공 등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