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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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는 방과후학교 강사, 학습지 강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인천e음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한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특고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은 공고일 기준 인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은 ▷최근 1년 내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0년 2월23일) 이후 2020년 3월31일까지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자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16만546원, 지역가입자는 월 16만865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다.

지원금은 일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 일 2만5000원, 최대 50만원을 인천e음 소비쿠폰으로 지급한다. 단,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자는 소득감소율(25~50%미만 : 25만원, 50~75%미만 : 37만5000원, 75~100% : 50만원)에 따라 지급한다.

특고 종사자는 방과후 강사, 학원강사, 학습지교사, 문화센터 강사, 주민자치센터 강사, 스포츠 강사(이상 교육분야), 관광가이드, 통역사, 공연예술인(이상 문화분야),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간병인,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이상 복지분야), 헤어디자이너, 정수기코디, 검침원, A/S기사 등(이상 서비스분야), 그 외 운송운수서비스, 도소매판매 및 IT분야 종사자다. 다만, 택배나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업황을 고려해 제외된다.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고일 기준 인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무급휴직 일수에 따라 일 2만5000원, 최대 50만원을 인천e음 소비쿠폰으로 지급한다.

지원요건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2020년 2월23일) 이후 2020년 3월31일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내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16만546원, 지역가입자는 월 16만865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다.

고용노동부 지정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수상․항공 운송관련 업종은 인천지역 특성을 감안해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고․프리랜서 및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가족돌봄수당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의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중복 수급 등의 이유로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오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현장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구별 별도 접수처에서 가능하다.

구비서류 및 관련 서식은 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