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지현우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농업인 편의를 위해 조합원 실태조사용으로 제출하는 농지원부를 기흥‧구성농협을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게 했다고 2일 밝혔다.

매년 4~10월 농협 조합원 실태조사에 제출하기 위해 다수 농업인들이 구청과 농협을 번갈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려는 것이다. 구는 지난달 25~26일 기흥‧구성농협과 농업인들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농협서 바로 농지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용인 기흥구청 전경.
용인 기흥구청 전경.

대리 신청을 하려는 농업인은 농협에 위임장을 써주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농협이 부담한다. 구는 이와 별개로 농지원부 발급‧수납 창구를 산업환경과로 통일했다. 종전엔 산업환경과에서 발급한 뒤 민원지적과에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농지원부를 만들면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세금 감면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