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사업장 2만2360곳 달해

휴업·휴직수당 90%까지 지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문을 닫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휴업·휴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벌써 지난 한 해 전체 신청기업의 15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2만2360곳으로 지난해 전체기간 지원 사업장 1514개곳보다 15배이상 많았다. 코로나19 발(發) 쓰나미가 전국 전역에 걸쳐 기업들에 덮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커녕 일자리 유지가 발등의 불이 되면서 고용당국도 바빠졌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당분간 더 심화하고 예측이 불가능할 지경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짙다는 점이다.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을 보면 여행업이 3788곳으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몰린 여행사들이 대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여행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객 급감 등으로 피해가 커 지난 9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바 있다. 이어 극심한 판매 불황을 겪고 있는 도소매업이 3785곳으로 여행업의 뒤를 바짝 따라가고 있다. 소규모 학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업에서도 3369곳이 휴업·휴직 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제조업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겨 휴업·휴직을 하는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2465곳의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매출액·생산량이 15% 줄거나 재고량이 50% 증가하는 등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유급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고용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휴업·휴직 사업장이 속출하자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은 75%였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가운데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그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는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