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사회복무요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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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20)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1일 보도에 따르면 노엘은 지난해 12월19일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신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맡는다.

4급 판정 대상 질환은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관절병증,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당뇨병, 폐결핵 중등도, 선천성 심장질환 등으로 다양하다. 문신의 경우 팔다리, 몸통 및 배부 전체에 걸쳐 있는 ‘고도’일 경우 4급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