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국 최고수준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김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하고 5년 간 3%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 시는 손쉽게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취급은행을 당초 4곳(농협·대구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에서 8곳(기업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김천농협 추가)으로 확대하고 현재 보증규모 100억원을 200억원까지 상향해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례 보증 자격은 신청일 현재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소상공인이다.
신청 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을 방문해 신용등급과 각종 체납사실 등을 조회하고 금융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김충섭 시장은 ““앞으로도 코로나 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SOS가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