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잃은 초등학생에게 보험소송

2700만원 연12% 이자로 갚으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연 올라와…

한화손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강성수 한화손해보험 대표는 25일 자사가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걸었다는 논란과 관련 직접 사과했다. 문제 확산의 시작은 전날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이었으며 결국 해당 보험사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과와 함께 소취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송자체가 부적법하게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란이 된 교통사고는 2014년 6월 경 발생한 쌍방과실 사고다. 한화손보의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 간 사고였다. 한화손보는 사망보험금을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지급했다. 청원에 따르면 이에 1억5000만원 중 해당 자녀가 가지게 되는 금액은 6000만원에 불과하다. 해당 초등학생의 베트남 출신 어머니는 사고가 난 뒤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문제는 오토바이에 동승자 치료비에서 터져나왔다. 한화손보는 2019년 11월 먼저 해당 동승자 치료에 약 5400만원을 지출하고 이중 절반가량인 2700만원을 자녀에게 소송을 걸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 무면허·무보험인 오토바이 운전자 아버지의 과실분을 물어내라는 것이 골자였다.

해당 소송은 법원이 한화손보의 손을 들며 끝났다.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면서 어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자녀는 14일 내로 이의 신청을 해 법정 싸움을 이어가던가, 연 12% 금리로 2700만원을 갚아야 했다.

그러나 거대 보험사가 아버지를 잃고 이어 어머니까지 사라진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걸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지 하루만에 15만명이 넘게 서명했다.

청원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법대로 6:4 비율로 어머니의 몫 9000만원은 쥐고 있으면서 구상권 청구는 고아가 된 아이에게 100% 비율로 청구했다”며 “보험사는 아이의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9000만원이 지급될 일이 없을 것이란 걸 뻔히 알면서 ‘어머니가 와야 준다’며 그 돈을 쥐고 있는 채로 고아원에 있는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걸었다”고 했다.

강 대표는 이에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회사는 소송을 취하하였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