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용 부직포 4톤 5곳에 공급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에 대해 처음으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 4톤의 물량을 마스크 제조업체 5곳에 공급했다고 9일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고조정명령을 통해 필터용 부직포를 공급받은 경기 파주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인 아텍스를 방문, “긴급수급조치에 따른 생산, 출고,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으로 필터가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6일 오전 0시부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조치에 따르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되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이 불가피할 경우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생산·출고·판매에 관한 현황, 수출량, 재고량 등을 산업부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또 산업부는 생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판매 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조정 명령에 따라 생산·출고, 판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자재 공급, 제조인력 지원 등 물적·인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