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0만명 이상 동의 시 개헌 제안
심재철 “시기상조…민노총 등 동원 가능성”
김무성 “2개 관문 더 통과해야…21대서 논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은 9일 '국민발안 개헌권'과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좌파 단체만으로 헌법 개정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6개 시민단체로 꾸려진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지난 6일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는 현행 헌법 128조 1항을 '현행헌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야권에선 당장 반발 목소리가 생겨났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유권자 100만명은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동원으로 가능하다"며 "어떻게 쓰일지 뻔히 보인다"고 했다. 이어 "개헌은 21대 국회 원 구성 후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에 "지금 당장 개헌을 하자는 뜻이 아니다"고 설명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역대 대통령은 절대 권력에 취했다가 결국 불행한 최후를 맞았다"며 "그런 만큼 우리나라 미래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제왕적 권력의 분산'"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지만, 정작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은 현직 국회의원과 대통령만 갖고 있다"며 "문제는 권력자가 되면 권력을 나눠주기 싫어 '권력분산형 개헌'을 막았고, 국회는 권력자에게 눌려 소신껏 개헌 노력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되레 개헌을 제안할 수 없는 권한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민발안 개헌권은 권력자가 뺏은 '개헌 제안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줘 민주주의를 제대로 회복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헌법 개정은 단순히 개정안 발의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고, 그 후 국민투표에서 다수 찬성을 얻는 등 2개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며 "일부 좌파단체의 의사만으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개헌이 이뤄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진정한 개헌 논의는 21대 국회에서, 국민 뜻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진정한 뜻과 취지에 대해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