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군포)=지현우 기자] 지방세를 내는 영세납세자도 국세납부자와 마찬가지로 납세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전문가로부터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포시는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나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납세자가 무료로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가 지난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불복 신청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촉 대리인이 선정돼 무료로 돕는 것이다. 선정대리인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세무업무 관련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조세전문가다. 법령 검토와 증거서류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대리 참석 등을 무료로 수행한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이나 보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인 개인 영세납세자이다. 법인과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시는 선정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 자격 여부를 확인해 일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통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