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법 시행 이전까지 설립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 설립 지원을 위한 ‘협회 설립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온투협은 오는 8월27일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법)에 근거한 법정 협회다. 자율규제, 표준약관의 제‧개정, 정보공시기준 마련, 분쟁 자율조정, 교육‧광고의 자율심의, 손해배상책임이행 준비금 예탁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법에는 내년 5월 26일까지 협회를 설립하도록 돼 있지만, 금융위는 법 시행 이전에 설립하도록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준비위 참석자들은 이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와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자율규제 기관으로서 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이에 준비위는 서울 당산동에 사무소를 두고 상근직원(5인) 및 회원사 업무담당자로 구성된 3개 실무협의체(자율규제, 공시, 전산시스템)를 운영할 예정이다. 6월까지 자율규제 관련 규정 및 조직을 마련하고, 7월까지는 공시기준 및 공시시스템을 마련한 뒤, 8월까지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완료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