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일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 발표
은행도 플랫폼 사업 투자가능하게.. 은행 보험사의 자회사 투자 가능대상 확대 검토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앞으로 은행도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금융당국은 산업간 시너지 창출 필요성이 커진 현실을 반영한 정책 검토라고 설명했다. 영세가맹점의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하는 주말 대출 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과 타산업간 연계성이 높아진 현실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플랫폼 비즈니스*운영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금융회사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 내 거래의 결제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는 것이다. 금융위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금융회사 플랫폼 비즈니스의 적정 범위를 검토하고, 부수업무 허용 등 인허가 운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주말 대출도 가능해진다. 카드결제 대금 지급이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지나야 이뤄져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에 영세가맹점이 자금 조달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주말 대출 제도 도입에 따라 카드사는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초로 주말 중에 영세가맹점에 승인액 일부를 저리로 대출한다.
대상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 신용가맹점(전체 가맹점의 75.1%)이다. 영세 가맹점(연간 카드매출액 1억∼3억원)이 4일간(목∼일) 카드 매출액의 50%를 대출받는 경우 일주일에 약 70만∼13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매주 150∼260원, 연간 7000원∼1만2000원 수준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또 금융위는 신용카드사의 데이터 관련 신사업 진출 지원을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 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회원 결제정보 분석을 통해 개인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 토록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 Data)를 허용하고 가맹점 카드매출 등 보유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CB업도 허용된다. 또 감독규정을 개정해 업무 관련 취득정보(빅데이터)를 가명 또는 익명조치 후 자문서비스에 활용·판매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저축은행 규제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기한은 올해 상반기 이내다. 금융위는 2011년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변화된 금융환경에 따라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 하에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규모에 부합하는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규제 합리화 및 신규 수익창출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신기술금융회사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비도 이번달 안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신기술금융회사의 투자업종 제한을 완화해, 핀테크 및 혁신·벤처기업 등 신 융·복합부문 투자를 촉진한다. 이에 따르면 여전법상 신기술금융회사의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 투자가 대부분 금지 된 현행 제도를 개선해 금융·보험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허용되게 된다.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방안도 이번달까지 마련한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은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경우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
금융위는 “급격한 가계대출 팽창기에 추가자본을 적립하고 침체기에는 적립의무를 해소하는 등 가계대출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까지는 은행과 보험사의 자회사 투자범위 확대가 검토된다. 현행 법령상 은행·보험회사는 금융·보험업, 은행·보험업 관련업종, 금융위 인정업종의 경우에만 15% 이상의 출자가 가능했앞으로는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에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혁신창업기업까지 은행이 15%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취지의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