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석미건설은 강원도 동해시 이도동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건설사업을 인수하고 민간임대주택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작년 1월 31일 동해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었지만 이후 업무대행사 관련 문제, 택지비 과다지출 문제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분담금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시공사의 시공비 인상 요구로 인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바 있다.
동해이도동 석미모닝파크는 전용면적 59㎡과 84㎡ 총 425가구로 구성되며, 석미건설은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사업승인서를 동해시청에 제출해 지난 1월30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달 중 착공해 2022년 상반기 입주 예정이다.
석미건설 측은 사업 부지를 사들이고 당해 사업과 관련한 조합원의 부채 등을 상환, 조합원은 새로 진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입주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계약을 조합원과 체결했다.
심광일 석미건설 대표는 “동해이도동 석미모닝파크는 지역조합주택사업의 좌초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에게 부채를 상환하고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생각된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업형태가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조합주택사업 조합원들에게 하나의 좋은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