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와 별건 진행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작업의 최대 관문으로 꼽히는 일본의 기업결합 심사에 마침내 개시됐다.

일본이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을 문제 삼아 제소한 바 있어, 일본 정부의 WTO 제소가 양사의 기업 결합 작업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이 제출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신고서를 지난달 25일 수리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9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위한 상담 수속을 개시했다.

당시 사전심사가 시작됐고 이번엔 본심사에 들어간 것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7월에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처음 제출했고 같은 달 22일 해외 경쟁 당국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에 신고했다. 현재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업계에선 최근 일본이 WTO에 한국 정부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을 제소한 것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에도 영향이 미칠지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일본의 WTO 제소 논리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논리가 배치된다 지적한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조선업을 부당 지원했다며 제소했는데 기업결합 심사에선 조선사가 없어짐으로써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때문이다. 또, 특정 국가의 특정 기업에만 새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앞서 일본은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을 두고 올해 1월 말 WTO 분쟁해결절차 상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공식 제소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일본 정부는 당시 제소를 통해 “한국 정부가 직접적인 금융 제공을 포함해 자국의 조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조치를 했다”며 “이는 WTO의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WTO에 문제를 제기한 주체는 일본 국토교통성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된 행정위원회로서 근거법에 따라 공정하게 기업결합 건을 심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