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4일 오전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의결 후 즉시 금감원에 결과를 통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징계안을 열흘 이내에 은행측에 통고하고 통고후 즉시 징계안은 효력이 발휘된다. 우리금융지주 측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일 것으로 알려진다.
2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4일 오전 9시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당초 4일 오후께 열릴 예정이었던 금융위 정례회의는 오전으로 시간이 당겨졌다. 당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석해야 하는 일정 때문에 금융위 정례회의 일정 조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내린 기관 제재 ‘6개월 업무 일부 정지’(펀드)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 과태료 부과(우리은행 190억원·하나은행 160억원) 징계가 논의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법사위 일정이 4일 오후로 잡혀 있어 오전으로 금융위 정례회의 일정이 당겨졌다. 회의가 끝난 이후 해당 기관(금감원)에 회의 결과가 즉시 통고된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안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확정됐다. 징계 제재 효력은 금융사가 관련 결과를 통보 받은 직후 발휘된다. 이 때문에 우리금융지주 측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리 금융측은 이달말로 예정돼 있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다. 중징계가 확정된 금융사 임직원은 3년간 신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손 회장의 연임을 위해선 이의제기,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등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한 법정 대응이 필요한 상태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액수를 230억원에서 190억원으로(우리은행), 260억원에서 160억원(하나은행)으로 각각 낮춘 바 있다. 다만 규정상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장 전결 사항이어서 원안(문책경고)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금감원 측은 금융위 정례회의 결과가 통고되는대로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측에 중징계 방안을 통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에서 두 CEO에 대한 징계안을 통고하는 것으로 안다. 통고 후 10일 이내가 기준이니 그에 맞춰 통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측은 ‘소송 가능성’이 크다는 내부 기류가 강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사회 결정을 존중하려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h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