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42건서 지난해 254건으로 급증
5년간 피해보상액 배상 금액 10억원 넘어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건수가 약 79%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42건에서 2017년도에는 178건, 2019년도에는 254건으로 크게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최근 4년간 신청된 793건 중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포함)이 차지하는 분쟁건수는 636건으로 전체 9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이 줄어들고 연면적 600㎡(5층) 이하의 소규모 다가구주택 신축이 늘어남에 따라 주거 지역과 인접한 곳에서 공사를 진행해 소음, 먼지 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접수 사건이 늘면서 다툼을 조정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건수도 꾸준히 늘어 2019년도에는 총 80회의 위원회가 개최됐다. 지난 5년간 위원회에서 피해보상액 배상을 결정한 금액도 10억1100만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4.5개월로 법정처리기간(9개월)보다 4개월 가량 빠르다며, 이는 심사관의 적극적인 이해관계 설득 등 원만한 분쟁해결을 유도해 위원회 의결 이전 합의를 성사시키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양측 입장 표명 기회를 통한 합의도출과 아울러 환경권 보장 강화 및 보상 노력, 시설개선 결정 등 실질적인 피해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상황에 따른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의 환경권 보장이 강화되면서 생활 속 환경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서울시는 환경분쟁으로 인한 시민 권리구제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상담으로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